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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시 반드시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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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76회 등록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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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시 반드시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해야”
광인산업(주), ‘제18주년 창립기념 행사 및 직무교육’ 실시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위탁관리업체서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며 소속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광인산업(주)은 지난 18일 소속 관리소장 등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1동주민센터에서 ‘창립18주년 기념행사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광인산업(주) 김형주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관리소장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루게 됐다.”며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 진술서, 대상자의 시말서 등 서면자료를 증빙자료로 확보해 놓아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노무사는 “노동법에서는 수습근로자와 시용근로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근로자를 해고예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용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본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 시험적으로 채용한 자로서 시용근로자와의 시용근로계약 만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습과 시용은 법령 적용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만큼 용어를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상에서는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계관리 및 여름·겨울철 시설관리에 대해 강의한 광인산업(주) 신영무 이사는 “올해도 겨울철 강추위가 예상되 만큼 수도관 동파 및 물탱크 정수위 밸브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수도관을 보온재, 헌옷 등으로 감싸고,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우수관이 동파되면 저층세대가 침수될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세대 내 베란다에서 세탁기 및 물청소를 자제할 것을 입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현대그린아파트 장원석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소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리더십’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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