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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    댓글 0건 조회 888회 등록일 -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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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가 양변기와의 싸움이네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라는게 있고 , 어디선 장애인 편람이라고도 하더군요

물 탱크 있는 타입의 경우엔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등을 받치고 중심을 잡으셧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등받이가 있는 타입은 물 탱트 없는 경우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 이 모든것이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양변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등 받이 문제까지 ( 센서가 등받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책임을 질수는 없다고 하는군요 ( 머 틀린말은 아닌것도 같고 그렇네요)

머 어찌됬든

답은 그렇읍니다

자동 감지기가 없을 경우 수동식 누름 버튼만 있어도 된다고 말을 하네요

우리 건물은 다행히 센서옆에 누름 버튼도 있으니 실사를 나와도 문제는 없을거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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