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인다\"일주일 최대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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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휴일이지만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손범국/경기 안산시 초지동 : 근무가 많으면 힘들죠. 캠핑이다 뭐다해서 가족들하고 놀러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시간 정도 많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하게 되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휴일을 포함한 7일', 즉 일주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1년에 6개월까지는 연장근로를 주당 2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효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제도적으로 시간 줄이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기업들이 받을 수 밖에 없고….]
재계의 반대와 함께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이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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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시설인들도 이제 24시간 근무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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