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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승용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23회 등록일 14-0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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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5개 대표적 서비스업종(대학·병원·아파트·학교·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는 더 열악한 처우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숫자도 비정규직 2명 중 한 명꼴로 많아졌다. 공공·민간 부문 가릴 것 없이 속도가 붙은 외주화가 심각한 후유증과 그늘을 드리우고, 비정규직 내 ‘또 하나의 계급’을 낳고 있는 것이다.

■ 생계형 비자발적 취업 압도적

5개 서비스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발적 취업’(18.1%)보다 ‘비자발적 취업’(81.9%)이 대부분이었다. 취업 이유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41.5%), ‘경력·전문성 없이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서’(23.2%)가 많았다. 평균연령은 56.8세였다. 특별한 스펙이 없는 중·고령층의 생계형 취업이 간접고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평균 근속기간은 3.6년으로 대학(6.3년), 아파트(3.3년), 학교(1.5년), 구청(1.5년) 순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8.6점에 불과했다. 아파트·학교·구청 각 39.3점, 병원 38.5점, 대학 37.7점이었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일의 내용(33점), 임금 수준(33.5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34.1점), 개인발전 가능성(37점), 복지후생(37.6점) 등 5개였다. 임금과 복지에만 치우친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인간관계나 일의 내용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 불법파견 위험성 조리배식이 가장 높아

조리배식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61.3%가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했다. 이 중 77.3%는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었다. 병원·대학ㅗ閨 등에서 영양팀을 외주화(사내하도급)하면서 업무분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일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일부 병원사업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영양사가 뒤섞여 근무하기도 하고 정규직 영양사가 협력업체 조리배식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시설관리도 불법파견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조무는 파견금지 업종임에도 일부 병원은 파견근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작성하고 있지만 교부받는 비율은 낮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증서로 갖고 있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율은 대학(29.5%)과 아파트(31.7%)에서 특히 높았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도 병원(54.9%)과 주차안내(47.2%)는 절반 가까이 돼 입사 후 분쟁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계약직보다 일은 더하고 임금은 낮아

간접고용 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7.3시간,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보다 2.4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10만원 적게 받고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비율은 20.5%에 불과했고 3명 중 2명 이상(72.1%)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식대지원 비율은 초등·중학교(97.6%), 병원(75.4%)은 높은 편이었으나 대학(56.9%)과 구청(48.6%)은 2명 중 1명꼴이고, 아파트(33.7%)는 3명 중 1명만 식대를 지원받고 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67.4%가 설치돼 있었으나 샤워실(20.2%)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율은 국민연금(19.8%), 고용보험(16.4%), 산재보험(13.2%), 건강보험(3.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잘 모르겠음’(60.2%) 같은 제도적 요인이 많았지만, ‘사회보험료 공제액이 부담’(19.6%)되거나 ‘사업주의 요구’(11.1%)도 무시 못할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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