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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봐도 어이가 없는 회사네요.. 그 맘을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근로자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근로자의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작성하라고 하면 그 직장에 입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항의를 하시고 다른 곳 알아보시는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근로자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근로자의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작성하라고 하면 그 직장에 입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항의를 하시고 다른 곳 알아보시는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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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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