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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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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yy0126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693회 등록일 14-1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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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Q&A -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질의 :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다.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임산부·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승강기 관리업체에 연락해 구조토록 하고 있다. 일반인도 구출해야 하는지.
또한 구출작업 중 2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유지보수업체와 운행관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 승객이 카 내에 갇힌 경우, 비전문가가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는 등의 시도는 2차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임산부·노약자의 구분 없이 카 내에 갇힌 승객의 구출은 반드시 승강기 전문가가 해야 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승강기 사고시 누가 구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승강기 관리업체에 연락해 구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관리업체의 기술인력에 의한 구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조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출작업시 책임문제는 그 구출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승강기 최초의 사고로부터 구출자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강기의 유지보수, 관리상의 원인,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사법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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