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점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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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Unwanted Alarm)
1-1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연기 및 불꽃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여 초기에 화재를 소화하고 재실자는 조기에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리 주목적이다.
2) 이러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및 배관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문제점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소화보다 피난에 주목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화재시 재산피해 문제점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는 75 ℃미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감지기 설치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있다.
2)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수가 방수 될 때에는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난시 연기에 의해 피난 장애를 초래하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거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설치 및 적용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운영상에 문제가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즉 Hardware(소방시설설치) 보다 Software(유지관리 및 운영)가 문제인 것이다.
4) 이러한 유지관리 및 운영 상 문제점은 화재 감지기의 오동작(비화재보)에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자탐설비의 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화재가 아닌데 화재로 인식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이러한 신뢰성 상실은 수신기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차단함으로써 음향장치 정지 또는 최악의 경우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무용지물화 시키는데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1-3 비화재보(오동작) 발생원인
1)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① 음식조리에 의한 연기발생
② 자동차 배기가스 및 흡연에 의해 연기 발생
③ 공조설비 및 난방기구 사용
④ 공사 및 청소분진, 먼지 발생
2) 기능상 요인
① 감지기 갱년 변화로 감도변화
② 감지기 Leak 구멍 패쇄 및 결로
③ 감지기 접점 부식
3) 설치상 요인
① 적응성 없는 감지기 사용
② 환경불량
③ 부적절한 장소 및 고압선 근접 장소에 설치
4) 유지관리상 요인
① 청소불량 등 관리 부주의
② 실내 분진 및 먼지
③ 누수, 습기 및 증기 발생
1-4 감지기 비화재보 방지대책
1) 설치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 선정 → NFSC 203 별표 1/2
․ 열감지기는 용도에 맞게 선정
․ 연기 감지기도 감지기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2) 일반 감지기 대신 Analog 감지기 또는 복합형 감지기 사용
3) P형 수신기 대신 R형 수신기 사용
4) R형 수신기 사용시 기록보존 가능하며 화재 발생유무, 고장수리 여부등 확인 가능
2. 수신기(P형) 점검 요령
2-1 수신기의 기능 및 구조
1) 화재 표시등 등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상용전원(녹색등)
④ 예비전원 감시등
⑤ 발신기 작동등
⑥ 스위치 주의등
2) 조작 스위치
① 주경종 정지 SW
② 지구경종 정지 SW
③ BUZZER 정지 SW
④ 동작 시험 SW
⑤ 도통시험 SW
⑥ 회로 선택 SW
⑦ 복구 SW
⑧ 전화 JACK
3) 기능 시험
① 화재 동작시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각 회선마다 화재 발생첼 동일하게 화재표시등 및 해당 지구(회로) 표시등 점등
② 선로 도통시험
- 수신기 → 발신기, 감지기 및 조작회로의 선로도통시험
- 회로단선, 종단저항 미설치 및 접속 불량등 시험
③ 상용/예비전원시험
예비전원 이상 유무 확인(예비전원 용량은 감시상태는 60분 지속 후 2개 경계구역화재표시, 전압 DC 24 V)
④ 복구시험(자동복구시험)
⑤ 음향장치 연동 및 정지시험
4) 수신기 외관 점검
① 수신기 전면함
② 명판
③ 예비전원/상용전원
④ 조작스위치
⑤ 단자대 회로명 표기 상태
5) 연동시험
① 감지기(발신기)동작
→ 화재표시등 점등, 지구(회로)표시등 점등, 주경종 명동, 지구경종 명동(일제/화재층 및 직상층) 비상방송동작, 유도등점등, 시각경보기 작동
② 스프링클러동작(습식 및 건식 : Test V/V 개방.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 밸브 : SVP 작동)
→ 화재표시등 점등, 지구(회로) 표시등 점등, 주경종 명동, 지구경종 명동, 비상방송 동작, 유도등 점등, 시각경보기 작동, 해당층 유수검지장치(Siren 연동), Pump 기동등 점등
③ 가스계 소화설비(감지기 A/B, 수동조작 SW 기동)
→ 화재표시등 점등, 지구(회로) 표시등 점등, 주경종 명동, 지구경종 명동, 비상방송동작, 유도등 점등, 시각경보기 작동, 해당 방호구역 싸이렌 연동 및 방출표시등 점등, 배기 Fan 정지, PRD(환기 Duct 차단)
④ 방화셔터(감지기, 수동조작 SW 기동)
→ 방화셔터 동작확인점등, Buzzer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동작과 연동
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 중점점검사항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NFSC 203 8조 3항)하고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NFSC 203 5조 3항 8호)
수신기 근처에 경계구역 일람표가 미비치
감시제어반 설치장소 부적합 감시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설치하여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나 방화구획이 안됨
소화수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T/S 설치
1) 감시제어반의 용어정의
① 감시제어반이란 수신기에 각종 소방시설을 제어 가능하도록 포함한 제어반을 설치하거나 복합식 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후 복합식 수신기에 연결되는 각 설비별로 따로 설치하여 각 설비를 통합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감시제어반의 기능(NFSC 102 제9조 2항)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가능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⑤ 각 확인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시험기능
3)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NFSC 102 제9조 3항 3호)
감시제어반은 다음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상전원설치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내소화전설비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실비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실비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전용실의 벽에 창이 설치된 경우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붙박이창 유리는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 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 사용
② 감시제어반 설치위치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구로부터 보행거리 5 m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1층 이외의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것.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함.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 설치면적 외에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 확보
⑥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은 두지 아니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NFSC 203 제5호 3항)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治킥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④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경우 경계구역을 표시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의 종합방재반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반에 수신기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 높이의 장소에 설치 할 것.
⑧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Tamper Switch(NFSC 103 제8조 16항, NFSC 103A 제8조 14항, NFSC 104 제6조 10항, NFSC 105 제7조 11항)
1)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스위치(Tamper Switch) 설치기준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및 경보음을 발할 것.
② 템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③ 템퍼스위치 회로 전기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할 것.
2) 템퍼스위치 설치장소
①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소화수 배관 개폐밸브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소화수조로부터 소화펌프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주펌프 및 충압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옥상수조와 입상 주배관과 연결된 부분의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1차측 및 2차측 개폐밸브
상기 외에 소화급수 배관에 급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개폐밸브일 경우(연결송수구배관, 옥외 Ring main 배관)
② 옥내(옥외)소화전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법적으로 개폐밸브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관리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중점점검사항
부착높이 20 m 이상인 장소에 감지기 적용시 문제점 재검토
감지기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에 의해 열감지기 수량 산정시 특정소방대상물 구조가 비 내화구조인 경우에도 내화구조를 기준하여 산정
20 m 이상인 장소에 설치된 감지기를 고장시 수리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사다리 등 미비
환경상태 및 설치 장소에 적응성 없는 감지기 설치
1) 부착높이 20 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NFSC 203 제7조)
① 불꽃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Analog 감지기
③ 광전식 공기흡입형 Analog 감지기
2) 광전식(분리형 또는 공기흡입형) Analog 감지기 설치시 고려사항
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평상시 연기 및 먼지 등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으며,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또는 기류가 심한 장소에는 초기화재 감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일본의 경우 20 m 이상인 장소에 불꽃감지기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NFPA에서는 천장이 높은 장소에는 공기흡입형(Air Sampling Type Detecter)를 권장하고 있다.
③ 감지기 부착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에는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보다 불꽃 감지기를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꽃 감지기 설치시 고려사항
① 장애물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 못하는 감지 장애 부분 고려하여 선정(감시공간내 높이 1.2 m 이하의 물건에 의해 가려진 부분은 감지 장애가 없는 것으로 취급)
4) 감지기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에 의해 감지기 수량 산정시 고려사항
①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과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비내화구조)에 따라 하나의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부착높이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간주하여 산정함으로써 감지기 수량이 적게 산출되므로 설계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환경상태 및 설치장소에 적응성 없는 감지기(NFSC 203 별표1/별표2)
① 복도, 계단 등 먼지 및 미분이 체류하는 장소에 광전식 연기 감지기 대신 비화재보 우려가 되는 이온화식 감지기 설치
②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연기감지기 설치
③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주차장, 차고, 자가발전실 등)에 적응성 없는 연기감지기 및 정온식 열감지기 설치
④ 전기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 등 심부성 화재가 예상되는 장소에 연기감지기 대신 적응성이 없는 열감지기 설치(가스계 소화설비 A/B 교차회로에 연기감지기 + 열감지기, 또는 열감지기 + 열감지기 설)
⑤ 공조실 등 기류 이동이 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
⑥ 불을 사용하는 장소(용접실, 주방, 탕비실등)에 정온식 열감지기 대신 비화재보 우려가 되는 연기감지기 설치
⑦ 수소, 산소, 포스핀, 암모니아 및 실린가스 생산 시설에 적응성이 없는 적외선 불꽃감지기 설치
⑧ 특정소방대상물 천장과 감지기 부착면까지 거리가 600 ㎜이상 이격된 보 및 철골하부에 감지기 설치
⑨ 경사 지붕에 스포트형 감지기를 45˚이상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설치작업의 어려움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⑩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및 청정가스소화설비)에 화재감지기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해야 되나 회로가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와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의 담당하는 면적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는 경우
■ 축적형 감지기
◆ 중점점검사항
축적형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축적형수신기(비화재보 방지기능 내장수신기)에 축적형 감지기 사용
1) 축적형감지기 작동원리
① 축적형감지기는 일정한 농도이상의 연기를 감지한 후 일정기간 감시를 계속하고 나서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로서 화재신호를 발할 때까지의 시간을 축적시간이라 하고, 축적기간은 5초이상 60초이내 한도로 하며, 10초 이상 60초 이내로서 10초마다 표시한 것을 공칭축적시간이라 한다.
일정농도의
연기 화재발생
화재발생인지
화재신호
발생 (표시)
일정 농도의 연기
화재발생
화재발생인지 및 발생(표시)
시 간
시 간
30초 이내 감지
축적시간
30초 이내 감지
(축정형 감지기)
(일반 감지기)
2) 축적형수신기 또는 축적형감지기 사용장소(NFSC 203 제5조 2항, NFSC 203 제7조 1항 단서 조항)
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 용적이 적은 장소(40 ㎡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축적형 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NFSC 203 제7조 3항)
①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비화재보 방지기능 내장)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 중점점검사항
‧ 가스계소화설비의 감지기 동작시 방호구역내에 설치된 사이렌은 음향을 발하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이 안됨
1) 지구음향장치 설치기준(NFSC 203 제8조 1항 3호)
①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
② 당해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이하로 설치(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 m 이내)
③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④ 비상방송설비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재시 벨, 싸이렌 및 방송(스피커)이 동시 경보시 패닉현상 증가
①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발생 신호를 건물내 거주자에게 통보하는 음향장치로는 스프링클러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및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② 화재시 신속히 피난을 요하는 거주자가 이 3가지 음향장치가 동시에 경보를 발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감이 가증되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구 음향장치(경종)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스계소화설비(CO2소화설비, Halon소화설비 및 청정소화설비 등)의 방호구역내에 설치된 감지기 또는 수동조작스위치가 작동되면 사이렌은 음향을 발하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이 안되어 지구음향장치(경종) 및 유도등 점등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
열공급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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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열사용신청과열수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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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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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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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사비등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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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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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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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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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용자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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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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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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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문
[별표1] 계약종별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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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공사비부담금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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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열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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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단위연력열부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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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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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7. 9.26
전문개정 2007. 2. 7
32차 개정 2014. 6.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열공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사용자에게 열매체를 공급(이하 “열공급”이라 합니다)할 때에의 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지역 등)
①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 (법 제9조제3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08.10.21, 2013.5.30>
②제1항의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제3조(규정의 신고 등)
①이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 <개정 2008.10.21, 2013.5.30>
②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10.21, 2013.5.30>
③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④사용자는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개정 2008.10.21, 2013.5.30>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열매체”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열한 물(이하 “온수”라 합니다), 냉각한 물(이하 “냉수”라 합니다), 증기 등을 말합니다.
2.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열발생설비 : 터빈 발전기, 보일러, 소각로, 빙축열냉동기, 터보냉동기 및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나. 기타 열원시설 :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및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3.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및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주배관 : 열원시설간의 열수송관과 열원시설로부터 분배관까지의 열수송관
나. 분배관 : 주배관으로부터 사용관까지의 열수송관
4. “사용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열을 공급받기 위하여 분배관과의 접속지점으로부터 매설 또는 설치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및 기타 열매체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6.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및 기타 열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열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열량계(유량부, 적산부 또는 온도감지기 등)를 말합니다.
8.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9. “공고지역”과 “공급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공고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 <개정 2008.10.21, 2013.5.30>
나. 공급구역 : 공고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중에서 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과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역
10. “원격검침”이라 함은 사업자가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설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재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동일사용자가 동일장소에서 해지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변경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상의 종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공사비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말합니다.
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온수의 주택용 공사비부담금과 주택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계약용량”이라 함은 열교환기용량으로서 온수의 업무용, 공공용 기본요금과 냉수의 기본요금 부과단위를, “연결열부하”라 함은 온수의 업무용, 공공용 공사비부담금과 냉수 공사비부담금의 부과단위를 각각 말합니다.
16. “난방비수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17. “건축물”이라 함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말합니다.
18.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개정 2010.2.4>
19. “기존”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 소유의 열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0.2.4>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착공예정일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착공일을 말합니다. <개정 2010.2.4>
2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22.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에서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23. “열공급개시”라 함은 공사비부담금 잔금(할부금 제외)을 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사용자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5. “고이용율 냉수사용자”라 함은 특수시설(전산센터, 방송시설 등)의 냉방을 위해 냉수열교환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연속적으로 냉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신설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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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사용신청)
① 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열사용신청자”라 하며, 증설사용, 재사용, 변경사용을 포함합니다)는 이 규정을 동의하고, 열사용신청서(별지 제1-1호 내지 제2-2호서식)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에게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이전까지 열사용신청안내(공사비부담금 계약금 정상납부일 초과일수에 따른 연체료 부과내용 포함)를 하여야 하며, 신청안내를 받은 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열사용신청자는 사업자로부터 열사용신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10.21, 2010.12.28, 2012.1.2, 2013.5.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명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명의 -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명의
-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 명의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필요한 경우 위·수탁자 공동명의) <개정 2012.1.2, 2012.12.21>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1)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개정 2010.2.4>
(2)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명의 <개정 2010.2.4>
2. 건물 가. 신축건물의 경우 : 건축주, 공사시행자 등 이에 준하는 자와 공사시공자의 공동명의
나. 기존건물의 경우 (1) 소유자(관리단·단지관리단)의 명의 <개정 2010.2.4>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유한 건물을 하위 행정관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관청의 명의(하위 행정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개정 2010.2.4>
(3)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임차인 위주의 사단·조합 등의 명의 <개정 2010.2.4>
(4) 소유자 등이 건물관리업체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체의 명의 <개정 2010.2.4>
(5) 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이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거나,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 <개정 2010.2.4>
3. 공동주택과 건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복합용도건축물”이라 합니다)의 경우 : 공동주택과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④ 열사용신청서에 표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요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열사용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⑤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사용신청자의 경우에는 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46조 제7항에 따른 사용자는 열사용신청시 냉수 사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건물내 사용용도 구획별로 냉수 계약용량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건물내 사용용도 구획별로 별도의 냉수열교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설 2008.10.21> <개정 2011.10.24>
제7조 (공급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개정 2008.10.21, 2013.5.30>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용량(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공급용량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4.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열사용시설이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이하 “열사용시설기준”이라 하며 온수와 냉수 열사용시설기준을 모두 포함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공급을 승낙하면 이미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② 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의한 열사용신청에 대하여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여부를, 설계도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각각 통지합니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사용신청자가 그 불이익을 해소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① 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거나 단일회계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이하 “구내”라고 합니다)
2. 건물 : 하나의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단위를 구분하거나,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경우
2.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용도로 건축물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단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3. 복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체결단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계약종별)
① 계약종별은 온수에 한하여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적용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수개의 열사용용도가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서 열교환기 및 거래용열량계가 구분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된 열사용용도비율이 전체 열사용용도의 95%이상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주된 열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2.4>
③ 수개의 열사용용도가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서 열교환기 및 거래용열량계가 구분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된 열사용용도비율이 전체 열사용용도의 95%미만인 사용자의 경우 사용요금의 계약종별은 주된 열사용용도로 결정하되, 열수급계약시에는 각각의 열사용용도별로 계약종별을 구분표시하여 계약합니다(공사비부담금 및 기본요금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부과) <신설 2010.2.4> <개정 2011.10.2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열사용용도는 열교환기용량이 큰 경우를 말하며, 열교환기용량이 동일하거나 산정이 餞蔥 경우에는 연결열부하, 열사용면적 등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개정 2010.2.4>
⑤ 열수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⑥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용 사용자가 급탕만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면적을 산정합니다. 1. 급탕 계약면적 : (단위급탕연결부하 ÷ (단위난방부하+단위급탕연결부하)) × 계약면적
2. 단위난방부하 및 단위급탕연결부하 : 열사용시설기준 적용
3. 계약면적 산정 : 열공급규정 [별표3] 열요금표 주1) 적용 <신설 2012.1.2>
제10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등)
① 열수급계약은 사업자가 날인하여 송부한 열수급계약서(별지 제5-1호 내지 제5-4호서식)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날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서를 송달받은 사용자는 날인하여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열수급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은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하여 동일조건으로 열수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5-1호 내지 5-4호서식의 내용이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열공급개시예정일,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 납부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 2010.12.28>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등)
①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명의로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제6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1.2>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각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 2012.1.2>
③ 건물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 2012.1.2>
제12조(명의변경 등)
①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2010.2.4>
③ 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하고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0.2.4>
④ 새로운 사용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의 구분청구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 변동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변동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은 명의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⑥ 명의변경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신설 2010.2.4>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해제신청서(별지 제4-1호·제 4-2호서식)를 제출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해제통지가 접수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분배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비용을 사용자가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상계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④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4-3호, 제 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자는 해지신청서에 기재된 해지희망일까지 사업자측 차단밸브의 폐쇄,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의 철거 등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내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는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분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2. 열사용시설이 이 규정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열공급을 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이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7일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제사유해소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제사유해소일까지 해제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한 날로부터 7일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합니다.
⑤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3. 공사비부담금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부도 등으로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될 경우
5.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
6. 기타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⑥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제 1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5조(열수급계약해지 이후의 채권 등)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기타의 채권과 채무(사업자의 열공급의무를 제외합니다)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로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③ 열공급개시전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정산하며, 정산후 정산차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대상금액이 포함되는 공사비부담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제37조제5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개정 2010.2.4>
④ 열공급개시후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열수급계약 해지일 전에 미납된 공사비부담금(잔금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등)
①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분배관 공사비용(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1년 이내에 재사용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열수송관 해제비용
4. 열사용시설 점검비용
5. 기타 재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사업자는 재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받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사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의 적용단가는 신축을 적용합니다.
⑤ 제5조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사용신청자가 해지된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명의가 달라도 재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⑦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이후 재신청할 경우에는 제 37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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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 급
제17조(공급기간 등)
사업자는 열수급 계약기간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대체 열공급 요청 등)
①사업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 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열공급을 요청한 사업자는 대체 사업자가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이용 제공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완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대체사업자에게 협조합니다.
③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실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합니다.
<신설 2013.9.30>
제18조(공급조건)
①사업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 : 재산한계점 또는 사용자설비와 가장 인접한 분배관의 계측 가능한 지점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측정한 온도의 평균치
구분
온도
온수
난방용
공급온도
75℃ ∼ 115℃
회수온도
35℃ ∼ 55℃
냉방용
공급온도
95℃ ± 3℃
회수온도
1단흡수식 냉동기 최고 80℃
2단흡수식 냉동기 최고 55℃
냉수
공급온도
3.5℃
회수온도
13℃
2. 압력 : 사용자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10분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균치
구분
온도
온수
공급관
최대 16㎏/㎠
회수관
최대 16㎏/㎠
냉수
공급관
최대 16㎏/㎠
회수관
최대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급개시 등)
① 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 자체의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 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④ 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이 되는 날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제20조(계량기 봉인상태의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열공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량기의 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까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④ 사업자는 봉인기간중에는 기본요금만을 부과합니다.
⑤ 사용자는 봉인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봉인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봉인기간동안의 열사용량의 조정은 제 6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위약금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이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금(이 규정에서 이자의 부담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요금
?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 - 이미 계산된 열사용량) × 부당하게 열을 사용한 기간별 해당 요금단가
2. 공사비부담금
?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서상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단가
3. 기타 비용
?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할 열사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간”은 사업자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며,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 사용자가 계량기의 봉인을 파손한 경우에는 봉인비용으로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재산한계점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 2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차단밸브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열공급시설의 목록을 통지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용자의 지하구조물벽 내측 1미터까지의 인입배관공사를 사업자가 시행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10.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용 자재는 사업자의 지역난방관과 동일한 사양의 보온관을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10.2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인입배관공사를 할 경우에도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와 슬리브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8.10.21>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부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 주택용 사용자는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열공급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경우 열공급을 시간대별 또는 용도별(난방 또는 급탕)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9.16>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②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기계실 등에 대한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5. 열사용시설이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4조(공급정지의 해제)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열공급을 재개합니다.
제25조(공급중지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 수급사태로 에너지 수급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4.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 수선, 보수 및 기타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합니다. <개정 2013.9.30>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3. 기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열공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개정 2013.9.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 중지나 사용 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 대여 등 사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설 2013.9.30>
⑤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통보 등 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신설 2013.9.30>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 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최대감면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감면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열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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