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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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계약서쓸때 '감시 단속적 근무자는 노동부 인가기준 제49조에 준하며 , 근로계약조건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라는 서약을 했나요? 원래 있었던 사항 인가요 나만 몰랐나? 여러분의 의견은요? 기가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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