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당신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것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공부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228회 등록일 15-02-14 09:28

본문

2015년1월 8일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3개월 이내 4월 7일까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시설인들 일터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및 연면적 1만 5천 제곱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1. 아파트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1명 300세대 이상인 경후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예 )1,280세대 아파트 : 1,280 / 300 = 4.26(0.26 버림) -> 소방안전관리자 4명,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2. 연면적 1만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만5천제곱 마다 1명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예 ) 15,000㎡미만_1명 , 43,000㎡ _2명(최소)
1만5천이상 3만 미만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추가 1명

고로, 아파트 근무하시는 기전기사님들 필수 및 인원 부족시 소장,경리부터 경비할아범까지 공동의 선임자가 될 수 있음

P.S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 선임시 각 해당 회사에서 교육비 및 자격수당 챙겨받으시길 빕니다.
아니면 절대 하지마시고, 돈 준다고 해도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