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자기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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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정연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891회 등록일 15-03-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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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1.1년 퇴직금 얼마 안남긴 직원 해고
2.부당해고

시설밥 먹으면 한번 쯤 겪게 되는 일이다..

* 억압적인 분위기로 소장,과장이 다그쳐도 함부로 사직서 쓰지 말것
(추후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불리하게 작용함,본인 자필로 쓴 퇴사서)

*스마트폰으로 소장,관리자 대화 녹음하기(나를 왜 해고하느냐?..본인 대화도 함께)
(노동부 고소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현장대화,또는 전화녹취
예전 같이 일하던 동료도 이런식으로 부당해고 고소해서 3개월 급여 받았음..
지금은 좋은 벙커 일하고 있고..

*노동부 민원 넣으면 담당공무원이 용역업체에 전화한다 .부당노동행위조사
두 가지 부류가 있다-첫째 유형-노동부 전화 겁먹고 근로자에게 전화해 합의 시도하는 업체
둘째 유형-배째라는 업체

1980년이 아닙니다..지금은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는 2015년 입니다.
이런식으로 선량한 직원 돈 삥쳐 빌딩 사는 놈들이 용역놈들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권리 챙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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