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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체 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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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나한균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618회 등록일 15-09-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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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3살남아 분수대 익사사고 관련 시설업체 3명 입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쇼핑몰 분수대 익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집수정 덮개를 열어놔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ㄱ쇼핑몰의 시설관리업체인 ㄴ사 소장 정모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14일 오후 6시쯤 ㄱ쇼핑몰의 분수대 누수 점검을 마친 뒤 집수정 덮개 4개(개당 가로 0.3m, 세로 0.4m)를 열어놓은 채 퇴근해 ㄷ군(3)이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덮개, 분수대 등을)말리려고 덮개를 빼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ㄱ쇼핑몰 건축에 참여한 조경업체 사장 등 3명과 쇼핑몰 관리업체 1명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후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ㄱ쇼핑몰의 건축주인 ㄹ건설과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 관계 등을 조사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인 ㄹ건설이 쇼핑몰 운영은 ㄱ업체에, 시설관리는 ㄴ업체에 위탁한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조경업체가 분수대 자체를 건설했는지, 단순히 조경작업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경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ㄷ군은 14일 오후 11시 25분쯤 수원 광교신도시 내 ㄱ쇼핑몰 1층 광장에서 분수대 집수정(깊이 1.3m)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입력 : 2015-09-16 17:30:12ㅣ수정 : 2015-09-16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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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를 하면 이런 경우에도 형사 입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된다.

방화관리, 전기안전, 보일러, 냉동기 등등 자격 선임 하면 수당 받고 좋기는 하지만 그 만큼 책임이 따른다.
사고나면 엄청 피곤해 진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용역회사, 건물주, 전부다 나몰라라 한다.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한다.
불려가서 조사받는 것부터가 매우 불쾌한 일이다.
사고는 전혀 얘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항상 긴장 해야 한다. 휴전선 철책 근무하는 군인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시설관리는 느긋하게 여유롭게 일할수 있는 직업이 결코 아니다.
건물내 혹은 아파트 단지내 사고사례 등을 잘 파악하고 사고 안나게끔 대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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