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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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2015년 4월 27일 부터 2016년 2월 29일 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2월말쯤에 재계약을 할거같기는한데...
제가 재계약 안하고 그냥 퇴사해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된다면 공부하고 있는게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에 집중해볼까해서요.
일하면서 공부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역시나 벗어나려면 맘을 독하게 먹어야 할거같아서...@.@
보일러산업기사도 있고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다있는데....
몇년 일해봐도 답이 안보이네요..;;
올해 35살 됐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독해져봐야 할거 같기도 하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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