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선배님들 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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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okgo11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526회 등록일 21-11-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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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근처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시설관련 경험 많은 선배님들에게 먼저 문의를 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현재 사용자는 A사, A사의 지사는 B사, 용역사는 C로 지칭하겠습니다.
A 사업자는 충청북도에 대표로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각 지사 형태로 있는 사업체 입니다. 저는 지사인 B사에서 근무하는 용역 C 이구요
A사는 대표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각 지사가 주소로 적혀있는 형태로서 A사의 정직원은 170여명 정도 돼고, 지사인 B사에는
4인 이 있습니다. 그중 B사에 용역은 저 혼자구요

1. 현 3,600제곱미터의 건물 1동, 2,500 제곱미터의 건물 1동 해서 총 2동의 소방선임과 3톤 관류 보일러 3대의 보일러 선임, 그리고 LPG의 가스선임 3개를 걸고 있습니다.
공장 형태의 건물이라 할일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부지 내에 2,000제곱미터의 건물이 현재 신축중 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500제곱미터의 작은 건물 두 동이 신축 예정이구요.
한 부지 내인 데다가 제가 소방 선임이라 100% 제 몫이 될거 같은데요,

업무량의 증가를 이유로 임금 협상을 진행해보려했는데 A사 B사 C사 모두 놀랍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C사야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조달을 띄워 재용역을 진행하여 다른 업체가 들어오니 관심 없다고 쳐도 A사와 B사의 태도가
좀 힘드네요.

혹시 제가 선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업무량을 토대로 임금을 추가 보전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2. 올 초에 적자라며 A 사용자 측에서 C사의 용역 경비 2인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 소방 경보시 제가 출동해야 하는 사항이 올해에만 3~4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사용자와 B 지사, C 용역사에서는 모두 주 12시간 미만, 월 2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하며 기타 교통비 등의 수당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B 지사 측에서는 그래도 같이 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벽이나 밤에 출동시에 오후 근무를 빼 준다는 식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 출동한 날은 오후근무를 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제가 감단직 근로자도 아니고 매번 출동 대기 형태로 있는다는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올 초에 경비 용역 해고할 당시에도 연말이나 내년에 구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도 개뻥에 불과했네요.

제가 소방 선임자로서 긴급출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비를 없앤 A사와 B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은 감단직 근로 제외, 이런 새벽 이나 밤에 긴급출동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문의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직장내 갑질과 같이 어떠한 근로 조건을 주장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처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개략적인 정보를 얻고자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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