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급여협상 및 추가근무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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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선기g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64회 등록일 21-1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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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을때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합니다.

도급계약이나 위탁 용역계약으로 채용될 경우 급여협상은 건물측이 아닌 위탁사와 해야겠죠..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좋은 방법은 노조를 가입하는 방법인데..용역일 경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네요..

노무사 선임도 용역업체를 상대로 효용이 없겠죠..

야간 추가근무시 수당 지급시간이 정해져 있고 추가근무를 휴일로 대체한것이 정당하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죠..
물론 근로계약서나 추가근무일수 등을 빌미로 노동부에 의제기를 할수 있지만 이는 퇴사후 문제이므로 지금은 별볼일 없을 것이고,

본인이 요구하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물에 대한 업무증가로 인한 급여협상이 목적이라면 당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래 고소인이 고소를 하려면 증거를 제출하는 거와 같죠..

야간 출동 횟수 및 근무시간 기록과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월,년 내용을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급여인상을 협상하고 안되면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이직이 정답입니다.

원래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지 않고 스님이 떠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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