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전기선임자 분들 빨리 대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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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박준성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2,283회 등록일 16-07-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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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기안전자 직무고시 \"법령이 2016년 2월26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전기기술인협회 홈피에 들어가면 보실수 있는데..
직무 위반시 전기안전관리자 (보조 선임)포함 벌금 300만원 부과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열화상카메라,전력품질 분석기등 천만원넘어가는 검사도 해야하고
1년에 한번,..산업자원부 공무원의 현실을 무시한 X같은 발상이죠
이런 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의뢰 해야하고,,검사비 몇백만원..

전기안전관리자가 벌금 안내려면 장비 구입 ,검사 의뢰 사업주에게 기안 올렸는데 거절 당했다는
서류 보관하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기기술인협회 법제도 1팀 (02-2182-0741~3)로 문의하세요..

용역 소속 사업장에서 애꿎은 전기선임자들에게만 피바람 불듯..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법안 이라네요

전기안전공사는 검사의뢰 수익으로 떼돈 벌겠네요..
멍하게 있다 벌금 300 때려맞지 말고,발 빠르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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