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이야기

연차포함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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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1,241회 등록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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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었다 하더라고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할경우 근로기준법상 거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단 연차를 쓴다면 차기급여에 포함된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죠..
소장의 결정으로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수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도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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