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이야기

답변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댓글 0건 조회 745회 등록일 22-01-22

본문

갑측 사람들과 사무실을 사용한다는건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안타깝게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갑측에서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을 자꾸 시킨다거나 폭언 폭행으로 인해
갑질이 의심이 된다면 정식으로 항의 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새콤달콤 햇살구 특품 특대과
끝.장.할.인 봄나들이 아동복 티셔츠/팬츠/상하복
일리윤 저자극이지워시 선크림
스파클생수 2L